얼마 전 뮤직카우에서 김수희-애모라는 곡의 저작인접권을 40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뮤직카우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위 내용만 봐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률 관련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곡이 있을 때
A는 곡을 만든사람(작곡가, 작사가)
B는 노래부른사람(가수)
C는 음반제작자(프로듀서)
D는 방송사업자
저작권에 대한 4가지 방면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곡을 만든 사람으로서 '저작권'을 갖습니다.
B, C, D는 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으로서 '저작인접권'을 갖습니다.
저작권보다 저작인접권이 5배가량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흔히 접하는 음악 스트리밍을 실행할 때,
저작권자의 수입에 비해 저작인접권자의 수입은 4배 정도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권' 보다 '저작인접권'이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음
'잡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모근이 등뒤에 붙어있다?!(하부 승모근) (0) | 2020.04.08 |
---|---|
저작권료 수입에 관한 세금 (0) | 2020.04.08 |
뮤직카우_내가 저작권을 가진다니! (0) | 2020.04.07 |
ROE(자기자본이익률) vs ROA(총자산순이익률) (0) | 2020.04.07 |
PBR의 활용_PER과의 차이는? (0) | 2020.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