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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저작권 vs 저작인접권

얼마 전 뮤직카우에서 김수희-애모라는 곡의 저작인접권을 40주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저작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뮤직카우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위 내용만 봐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률 관련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곡이 있을 때

A는 곡을 만든사람(작곡가, 작사가)

B는 노래부른사람(가수)

C는 음반제작자(프로듀서)

D는 방송사업자

저작권에 대한 4가지 방면의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는 곡을 만든 사람으로서 '저작권'을 갖습니다.

B, C, D는 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으로서 '저작인접권'을 갖습니다.


저작권보다 저작인접권이 5배가량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흔히 접하는 음악 스트리밍을 실행할 때,

저작권자의 수입에 비해 저작인접권자의 수입은 4배 정도라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권' 보다 '저작인접권'이 더 큰 수익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