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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식

저작권료 수입에 관한 세금

모든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좋아도 세금폭탄을 맞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번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뮤직카우를 통해 저작권 옥션에 참여했고,

앞으로 뮤직카우를 통해 내가 가진 저작권 지분만큼 매달 저작권료를 정산 받게 됩니다.

수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작권료 수입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게 될까요?

뮤지코인에서 해당사항에 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경지식처럼 알아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뮤지코인에서 두 가지 형태로 수익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한 가지 알아둬야 합니다.


1. 정산 받는 저작권료

2. 유저 간 사고팔기를 통한 시세차익( 1,2두 가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3. 기타소득은 연 3백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매년 5월 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결론

1. 한 건당 5만 원 이상의 저작권료 혹은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됨.(종결)

2. 한 건당 5만 원 미만의 저작권료 혹은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원천징수를 하진 않음. 그러나 연단위로 합산한 총 기타소득이 3백만 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결론 1번의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뮤지코인 측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뮤직카우 측에서는 기타소득이 연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시 원천징수를 대행해서 해줍니다. (자잘한 내역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